사회적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조례 및 부처별 지침)
구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주관
광역자치단체장
중앙부처장
근거
조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부처별 지침)
내용
지역 친화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소관 분야의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
신청
연중 2회
부처별* 일정 상이
(각 부처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유형에 따른 분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일자리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 이상일 것
기타형
(창의·혁신)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광역자치단체·관할 부처)
신청·접수
심사·선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유형에 따른 분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일자리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 이상일 것
기타형
(창의·혁신)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주관기관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주관기관
진흥원
주관기관
진흥원
주관기관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주관기관
진흥원↔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주관기관
진흥원→고용노동부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사회적기업
구분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주관
광역자치단체장, 중앙부처장 지정
1조직형태
2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4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5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6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7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요건
1조직형태
2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3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4-
5-
6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7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상시접수
신청
연중 일정 공고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
예비 | 인증 | |||
재정 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금은 200~250만원 한도로 일부 자부담 *자부담: (예비) 10%(1차년도) → 20%(2차년도) (인증)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 | ○ |
일자리 창출지원 |
신규일자리 창출 시 인건비 일부 지원(당해년도 최저임금 수준)
(예비) 1~2년차 각 50% (인증)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20% 추가 지원 |
○ | ○ | |
사업개발비 지원 |
기술개발, R&D, 홍보마케팅 등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지원금 : (예비) 연간 5천만원 한도 (인증) 연간 1억원 한도 *자부담 :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
○ | ○ | |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 | ○ | |
경영지원 등 |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 주제, 내용, 컨설팅 기관 매칭 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 |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권고 | - | ○ |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
○ | |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 ○ | |
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
○ | ○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지정취소 기업이 취소 사유를 해소하고, 재기 의지와 지정요건을
갖추어 다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구분
지정요건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공공성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기업성
마을기업은 수익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정부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운영할 수 있어야 함
공고 및
신청 접수
적격 검토
지정요건 등
심사
최종 심사 및
지정
교육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실시
경영
컨설팅
마을기업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권장
판로
지원
마을기업의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권역 별로 마을기업간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와의 협업 지원 권장
박람회
관련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여 지원(부처 합동)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의결권
출자규모와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가입·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배당
전체 배당액의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 운영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0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0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 제공
0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협동조합 간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하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 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1. 발기인구성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 정관 작성5인 이상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설립동의자 모집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4. 창립총회 공고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2/3 이상 찬성,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 신고발기인→시/도지사
7. 신고확인증 발급신고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시/도지사→발기인
8. 사무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9. 출자금 납입조합원→이사장
10. 설립등기이사장→관할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신청이사장→관할세무서
1. 발기인 구성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 정관 작성5인 이상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설립동의자 모집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 포함
4. 창립총회 공고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2/3 이상 찬성,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인가주 사업 소관 중앙부처의 장
7. 인가증 발급인가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소관부처→발기인
8. 사무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9. 출자금 납입조합원→이사장
10. 설립등기이사장→관할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신청이사장→관할세무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구분 | 지원 내용 |
---|---|
자활기업 창업자금 |
자활기업 전환 인원에 따라 금액 결정 (기적립 창업자금) ※ 2/3이상(100%이내), 1/2이상(70%이내), 1/2미만(50%이내)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시설 및 장비 등(인건비 사용 불가) |
사업자금 융자 |
자활기업 당 1억원 내 지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고정금리 연 3.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율 |
신용보증기금 융자보증 지원 | |
전세점포 임대 |
자활기업 당 2억원 까지 지원 5년 이하 단위 계약(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고정금리 연 3.0% 이내 |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 간의 금리 차이 보전 (최대 5% 범위 내) 이차보전율:금융기관 대출이자율 – 기금 대여이자율 |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
기계설비비 | 인정 후 3년이 경과 된 ʻ지원 대상 자활기업ʼ, 최대 5천만원 까지 단순 비품 구입 제외,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등 소모성 지원 한도(2천만원) |
시설보강비 | |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1년 단위로(최대 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2년까지) 100%, (2년 초과 5년까지) 50% |
(비수급 참여자) 최초 한시적 인건비 지원결정일 후 1년 동안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초기 6개월:100%, 이후 6개월:50% |
|
(전문인력) 1년 단위(최대 5년)로 자활기업별 월 250만원 한도 내 지원(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 | |
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사업비 |
지원 한도 없음 전문가 사용(기업당 5명 이내)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 한도 없음. 사업개발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광역자활센터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우수자활 기업 지원 |
기능보강비, 자활기업 규모화,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지원 등 |
코로나19 피해 자활기업 지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판로지원, 기타 운영지원 등 |
국・공유지 우선임대 | 자활기업의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한 국・공유지 우선임대 지원 |
사업우선 위탁 |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우선 위탁 지원 |
생산품 우선구매 |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서비스) 홍보, 우선구매 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