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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원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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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경센터 | 작성일자 | 2022.11.02 |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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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일(수) 15시, '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부산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21년 9월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진로⋅자립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역량강화 체계 구축, 취업의지 향상, 건강한 근로 가치관 형성 등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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