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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

출처 사경센터 기간 -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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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추진배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29059, 2018.7.24.) 및 취약계층 고용

율에 관한 고시(2018-492018.7.24.)의 후속조치

※ 사회적경제기업 중 취약계층 30%인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확인서 유효기간 및 발

기관 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 고용부 사회적기업과(사회적기업), 기재부 협동조합과(사회적경제기업),  복지부 자립

지원과(자활기업), 행안부 지역공동체과(마을기업협의

□ 주요내용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근 로 자

 

인정기준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일수가 180 이상인 근로자

 

※ 예발급신청(2018.07.20.)

구 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근로자 인정 2018.01.21. 180
유급근로자 불인정 2018.01.22. 179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일수가 180 이상 취약계층근로자
※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고령자장애인성매매피해자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

 

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북한이탈주민가정폭력 피해자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갱생보호 대상자범죄구조

피해자기타

기타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확인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

 확인서 발급일(처리기간)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취약계층 판단기준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붙임 1]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붙임 1]

 취약계층 인정기준 고용보험가입 180일이상 취약계층

 이 외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급기관에서 마련·안내

□ 발급절차(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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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신청서(온라인 입력)

 사업자등록증 사본(온라인 제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온라인 제출)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유급근로자 전체)

 유급근로자 명부(온라인 입력)

 취약계층 증빙자료(온라인 제출)

□ 문의전화(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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