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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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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경센터 | 기간 | - | 조회수 | 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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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 추진배경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059호, 2018.7.24.) 및 취약계층 고용 율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의 후속조치 ※ 사회적경제기업 중 취약계층 30%인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 확인서 유효기간 및 발 기관 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 고용부 사회적기업과(사회적기업), 기재부 협동조합과(사회적경제기업), 복지부 자립 지원과(자활기업), 행안부 지역공동체과(마을기업) 협의 □ 주요내용 ○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 ○ 확인서 발급일(처리기간)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취약계층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붙임 1]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붙임 1] ○ 취약계층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 180일이상 취약계층 ○ 이 외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급기관에서 마련·안내 □ 발급절차(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 제출서류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신청서(온라인 입력) ○ 사업자등록증 사본(온라인 제출)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온라인 제출)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유급근로자 전체) ○ 유급근로자 명부(온라인 입력) ○ 취약계층 증빙자료(온라인 제출) □ 문의전화(1661-4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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