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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관련 안내 (20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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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경센터 | 기간 | - | 조회수 |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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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래 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보도자료) 200715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회계제도과).hwp ※세부내용 첨부자료 참조
(보도자료) 200715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회계제도과).hwp ㅇ수의계약확대 - (취약계층 고용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경우 수의계약한도 2배 상향 (물품.용역의 경우 5천만원->1억원 등) - (수의계약절차)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허용' ->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ㅇ입찰.계약보증급 50%인하 (입찰보증금) 5% -> 2.5% (계약보증금:물품,용역) 10% -> 5% (계약이행보증금) 40% -> 20%
ㅇ대금지급 기한 단축 (검사.검수) 14일 이내 -> 7일 이내 (대금지급) 5일 이내 -> 3일 이내
※ 고시 원문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8598
※ 보도자료 원문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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