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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출처 사경센터 기간 - 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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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 – 1611호

2018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업무지침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2018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16.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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